건강보험혜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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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-04-25 18:38 조회2,059회 댓글0건본문
보청기 건강보험 혜택은? |
장애인복지법 제 32조에 의해 등록된 청각장애인에 한하여 보청기 구입시에 건강보험의 혜택이 있습니다. |
복지카드(장애인수첩)를 소지한 청각장애인이 보청기를 구입할 때 5년에 1회, 1회 1대에 한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|
최대금액 340,000원중 본인부담 20%를 제외한 272,000원을 보상받게 됩니다. (단, 기초생활수급자는 34만원) 실구입액이 |
최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액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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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절차 |
1. 이비인후과 담당의사에게서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 확인서를 받는다. |
2. 보청기센터에서 보청기를 구입, 세금계산서를 받는다 |
3. 거주하는 건강보험 공단에 아래의 구비서류 및 보장구신청서를 작성 제출한다 |
(단,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주거지 읍,면, 동사무소에 위 서류를 제출하고 보장구 구입비 지급신청서를 작성 제출한다.) |
5. 서류심사후 제출된 계좌번호로 입금된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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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구비서류 |
- 복지카드(청각장애인 카드) <-- 읍.면.동사무소 |
- 보청기 처방전 <-- 이비인후과 담당의사 |
- 보청기구입 영수증(세금계산서) <-- 보청기센터 |
- 보장구 검수 확인서 <-- 이비인후과 담당의사 |
- 건강보험증 <-- 국민보험공단 |
- 예금통장사본 (계좌번호 복사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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